[일요주간=한근희 기자] 횡령, 불법대출 등의 내부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또 다시 대형 금융사고가 터졌다.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 직원이 2년간 위조서류로 불법 대출을 받은 사실이 발각돼서다.
28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부산 사상구의 한 새마을금고에 지난 2014년 계약직으로 입사해 차량담보 대출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박모(39)씨는 허위로 대출 서류를 꾸며 2년간 115억원에 달하는 불법 대출을 받았다.
박씨는 가까운 지인의 명의를 빌려 대출 서류를 꾸몄으며, 대출이 이뤄지면 해당 지인에게 사례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건넨 뒤 대출금을 재입금받는 수법을 이용했다.
이렇게 무려 130여명에게 대출 계약을 받아 돌려막기 식으로 대출금을 갚던 박씨는 지난해 9월부터 연체했고, 연체 두 달만인 지난해 11월 자취를 감췄다. 박씨가 빼돌린 돈은 94억원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새마을금고 측은 이 같은 사실을 박씨가 잠적한 뒤에야 파악해 관리 부실 논란이 일 전망이다. 새마을금고 측은 지난해 12월 박씨와 해당 부서 팀장을 검찰에 고소하고, 박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이들 가운데 돈을 갚지 않겠다는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해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새마을 금고 금융사고 발생내역 및 대출현황, 연체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2017년 8월까지 새마을금고 직원에 의한 금융사고는 총 49건, 사고액은 303억 2500만원에 달했다.
이들 중 46건(93%)은 직원이 대출금이나 인출금을 횡령한 경우였다. 이 같이 새마을금고 측의 관리 소홀에 따른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 등으로 새마을금고 측에 획기적인 관리감독기능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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