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 "시정명령?나가 있는 상태...최종적 이행 안되면 이행강제금 부과"
[일요주간=김영호/엄지영 기자] 국내 굴지의 식품회사 오너 일가와 계열사가 불법건축물을 지었다가 당국에 적발돼 도덕성 논란에 휩싸였다.
크라운해태그룹 계열사와 오너 일가 소유 토지 중 불법건축물로 드러난 부지는 총 6건으로 윤영달 크라운제과 회장의 차남 윤성민 해성농림 대표 등의 소유 토지에 각각 자리하고 있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허가(건축법 제11조)나 건축신고(건축법 제14조) 중 하나를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해성농림과 윤 대표는 정상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최근 <스카이데일리>에 따르면 크라운제과가 최대주주(2017년 9월말 기준 지분 95.4%)인 해성농림은 부동산임대업과 임업 등을 목적으로 지난 1975년 설립됐으며,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일대 약 100만평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해당 부지에 들어선 건물들 가운데 불법으로 지어진 건축물들이 무더기로 확인돼 현재 양주시청이 행정처분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양주시청 담당자는 29일 <일요주간>과의 전화통화에서 "계고(행정상의 의무를 일정 기간 안에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통지) 촉구까지 나가있다. 시정명령이 나가 있는 상태이다"며 "4월말까지 촉구가 이행이 안되면 부과예고라던지 행정적인 조치가 들어갈 것이다. 최종적으로 이행이 안된다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불법건축물 적발시 행정절차는 ‘불법행위적발→원상복구계고→행정대집행 실시’ 또는 ‘사법기관 고발→이행강제금 부과 및 건축물 대장에 불법사항등재’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해성농림과 관련된 불법건축물 외에 또 다른 불법건축물이 부곡리 일대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카이데일리>에 따르면 새롭게 발견된 불법건축물은 크라운해태그룹 오너 일가 소유 토지 위에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윤성민 대표가 토지 소유주로 등록돼 있다는 것.
이 매체는 이들 토지 중 상당 부분이 농지로 설정돼 있는데 이 중 윤 대표 소유 토지의 규모는 약 2582평에 달하고, 이 토지를 매입한 시기는 지난 2009~2010년인 것으로 확인 됐다는 것.
양주시청은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도 행정처리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리온 관계자는 29일 <일요주간>과의 존화토오하에서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서 법적으로 문제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불법건축물의 중심에 해성농림이 등장하면서 크라운해태그룹의 지배구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6년 말 기준 지배구조를 보면 크라운해태홀딩스의 최대주주는 드라푸드(지분 24.13% 보유)다. 두라푸드는 윤영달 회장 일가가 지분이 100%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뛴다. 즉 윤영달 회장 일가가 지배구조의 최정점에서 두라푸드의 최대주주로 군림하며 크라운해태홀딩스→크라운제과→해성농림의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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