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한근희 기자]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즉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월 공정위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29일자로 공소권 없음 판단을 하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월 12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SK케미칼을 고발하고 과징금 조치했지만, 주요 고발 대상을 실수로 빠진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지주회사 체제 전환 과정에서 기존 SK케미칼이 SK디스커버리로 변경됐고, SK케미칼이 신설됐지만 이런 점이 반영하지 않은 채 고발한 탓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월 12일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며 인체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은폐·누락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한 SK케미칼과 전직 대표이사 2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했다.
그러나 SK케미칼이 지난해 12월 1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기존의 SK케미칼은 SK디스커버리로 변경되고 SK케미칼이 신설됐으나 고발요청에는 이런 사실을 반영하지 않았다. SK디스커버리가 고발 대상에서 누락된 것이다.
공정위는 “분할된 사실이 있음에도 피심인측이 이를 공정위에 알리지 않았고, 공정위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누락 사실을 인정했다.
공정위는 추가 회의를 열고 기존 SK케미칼의 존속법인 SK디스커버리도 고발 대상으로 추가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 자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것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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