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이수근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고민에 빠졌다.
김 여사는 지난달 30일 검찰에 이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자신도 응할 수 없다고 버텼다. 이에 따라 서면조사로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 여사는 이 전 대통령 관련 각종 뇌물수수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 전 대통령 측에게 건넨 22억 5000만원 가운데 5억원 가량이 김 여사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0만달러를 김 여사 측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여사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7년까지 다스 법인카드 4억원 가량을 사용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혐의 입증을 위해 김 여사의 대면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아직 강제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됐고, 전직 영부인인 김 여사는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서면조사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현재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 등을 선임하고 검찰 조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2일 이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았으나 이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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