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한근희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문종(65)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3일 검찰로 보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를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를 통해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받은 뒤 첫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한다. 본회의가 열리고 24시간이 지나면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 처리해야 한다.
이는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 국회의원 특권에 따른 절차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전날 홍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인도피교사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홍 의원이 지난 2014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민학원을 통해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등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민학원이 국제학교 자격을 인가받지 않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경민학원은 고(故) 홍우준 전 의원이 지난 1968년 설립한 학교재단이다. 아들인 홍 의원은 지난 2014년부터 경민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맡는 등 법인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월 경민학원 사무실과 홍 의원 자택과 사무실, 부산 해운대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했다.
이에 검찰은 홍 의원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부산 덕포동 중흥S클래스 건설현장서 화재 발생...검은 연기 치솟아 [제보+]](/news/data/20220901/p1065590204664849_658_h2.jpg)
![[포토] 제주 명품 숲 사려니숲길을 걷다 '한남시험림'을 만나다](/news/data/20210513/p1065575024678056_366_h2.png)
![[포토] 해양서고 예방·구조 위해 '국민드론수색대'가 떴다!](/news/data/20210419/p1065572359886222_823_h2.jpg)
![[언택트 전시회] 사진과 회화의 경계](/news/data/20210302/p1065575509498471_9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