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이수근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3일 박 전 대통령의 선고 생중계를 허용했다. 형사재판에서 1심 선고 중계가 허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정 내 질서 유지를 고려해 법원이 촬영한 영상 4가지를 송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TV로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법원이 자신의 구속기한을 연장한 데 반발하며 5개월 넘게 모든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1심 선고는 오는 6일 오후 2시10분에 열린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8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장 결정에 따라 주요 사건 1·2심 판결 선고 중계방송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하급심 선고가 중계된 적은 없다. 개정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 파기환송심 등이 있었지만, 법원은 이들이 생중계를 원하지 않았고,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며 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최순실씨 1심도 중계하지 않았다.
법원은 3일 영상기자단과 법원 담당자, 공보관이 모여 방송사 영상 분배 등 구체적인 기술 부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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