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이하 식약처)가 미세먼지 발생 증가로 ‘보건용마스크’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실태를 점검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쇼핑몰 등 인터넷에 판매되고 있는 보건용마스크 광고 1706건을 점검하여 허위, 과대 광고한 138건(8.1%)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는 “위반 유형별로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 미세먼지 차단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허위 광고(68건)’ , ‘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인정받은 KF80의 보건용마스크를 감염원 차단 효과(KF94, KF99)도 있는 것으로 과대 광고한 것(70건)‘이었다”며 “이번 적발된 허위, 과대 광고 건수 가운데 1회 위반한 130건은 시정지시했고, 시정 조치하였음에도 2회 이상 위반한 8건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또 “보건용마스크에 대한 허위, 과대 광고 게시물이 많은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지(G)마켓 등에 허위?광고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협조를 요청하였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이번 온라인쇼핑몰 별 위반건수는 네이버스마트스토어 40건, G마켓 19건, 홈앤쇼핑 15건, 11번가 8건, NH마켓 8건, 옥션 7건, 인터파크 5건 등의 순이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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