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스 실소유주는 MB 구속기소…"공소유지·범죄수익 환수 만전"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8-04-09 14: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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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110억원 대 뇌물 및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04.09. dahora83@newsis.c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newsis)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110억원대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지 3개월 만이다.


구속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에 이어 네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1994년부터 2006년까지 다스 법인 자금 약 339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돈을 자신의 정치활동비와 개인 사무실 운영비, 김윤옥 여사의 병원비, 승용차 구매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법인세 포탈한 혐의와 대통령기록물 3402부를 유출해 영포빌딩에 은닉한 혐의도 있다. 2008년 3월부터 2011년 9~10월 국정원 특수활동비 7억원을 수수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을 접수한 뒤 지난 1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은 같은 달 22일 구속 수감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를 수차례 방문했으나 이 전 대통령은 조사에 불응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 전담팀을 구성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뇌물 등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하고 나머지 관련자들도 단계적으로 기소 등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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