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이수근 기자] 국방부 검찰단이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와 공조하여 대북확성기 사업 진행 당시 국군심리전단장이었던 A 대령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구속 기소, 당시 국군심리전단 작전과장 B 중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이들은 2016년 2월부터 2016년 12월 경 대북확성기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개입한 뒤, 성능평가를 완화하는 방법 등으로 대북확성기를 납품받고 144억 원이 지급되게 했으며 2016년 월 부터 2016년 12월 경 대북확성기 방음벽 사업 검수 과정에서 계약보다 2억 원 정도 적은 물량이 납품됐지만 계약대로 납품된 것으로 처리해, 국가에 손해를 발생시켰다.
이는 대북확성기 사업을 대규모로 확대 추진하는 과정에서, 브로커를 동원한 특정업체가 대북확성기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개입하고 성능평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국가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사건이다.
이로 인하여 대북확성기 사업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방음벽 대금이 실제 설치된 물량보다 2억 원 정도 과다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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