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확성기 비리, 前 국군심리전단장 구속 기소…"국가에 재산상 손해 발생시켜"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8-04-13 17:32:03
  • -
  • +
  • 인쇄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국방부 검찰단이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와 공조하여 대북확성기 사업 진행 당시 국군심리전단장이었던 A 대령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구속 기소, 당시 국군심리전단 작전과장 B 중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이들은 2016년 2월부터 2016년 12월 경 대북확성기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개입한 뒤, 성능평가를 완화하는 방법 등으로 대북확성기를 납품받고 144억 원이 지급되게 했으며 2016년 월 부터 2016년 12월 경 대북확성기 방음벽 사업 검수 과정에서 계약보다 2억 원 정도 적은 물량이 납품됐지만 계약대로 납품된 것으로 처리해, 국가에 손해를 발생시켰다.


이는 대북확성기 사업을 대규모로 확대 추진하는 과정에서, 브로커를 동원한 특정업체가 대북확성기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개입하고 성능평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국가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사건이다.


이로 인하여 대북확성기 사업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방음벽 대금이 실제 설치된 물량보다 2억 원 정도 과다 지급됐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