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한근희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법원에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낸 항소장은 효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피고인을 위해 항소할 수 있지만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다.
항소포기서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로 볼 수 있어 박 전 대통령 2심은 검찰이 항소한 내용만을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심 법정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과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6일 법원의 구속 연장 결정에 반발하며 이후 재판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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