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이수근 기자] 법원이 111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뇌물 혐의 등 법원 판결이 있기 전에 임시적으로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뜻한다. 검찰이 추징보전을 청구한 이 전 대통령의 재산 액수는 약 111억원이며, 이 전 대통령은 앞으로 논현동 주택 등 자신의 실명 재산과 부천공장 건물, 부지 등 차명재산의 매매와 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소유 부동산 및 부천 공장 건물과 부지에 대해 인용했다. 부동산 가액만으로 추징보전 금액을 상회하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없어서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각된 나머지 부동산에 다스 등 타인명의 재산이 있으나 이 전 대통령 소유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349억원 횡령과 법인세 31억원 포탈, 공직임명·이권사업 대가로 36억원 수수 등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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