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사, 임단협 극적 합의…법정관리 파국 막았다

조무정 기자 / 기사승인 : 2018-04-23 17: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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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조무정 기자] 한국지엠 노사가 23일 법정관리신청 결정 시한인 오후 5시를 1시간여 앞두고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한국지엠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오후 4시3분께 올해 임단협에 잠정합의했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법정관리라는 파국은 면할 수 있게 됐다.


노사는 지난 2월7일 첫 상견례를 한 이후 14차례 교섭을 해왔다. 특히 노사는 마지막까지 복리후생비를 놓고 입장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이 된 군산공장 근로자 680명에 대해서는 사측이 제시했던 무급휴직 조항을 삭제한 대신 희망퇴직을 진행하고 부평·창원 공장에 전환배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희망퇴직 시행 이후 잔류 인원의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노사 간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한국GM 노사가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상'에 잠정 합의한 뒤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newsis)
한국GM 노사가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상'에 잠정 합의한 뒤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newsis)

신차 배정에 대해서는 부평공장에 내수와 수출시장용 신차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배정하고 교섭 종료 후 ‘부평2공장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창원공장에는 내수 및 수출시장용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CUV)를 배정하고 오는 2022년부터 생산하기로 했다.


올해 임금인상 동결과 성과급 미지급도 합의했다. 단협 개정으로 법정휴가, 상여금 지급방법, 귀성여비·휴가비, 학자금, 임직원 차량 할인 등 일부 복리후생 항목에서 비용을 절감하기로 했다.


엥글 사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장에서 “잠정합의가 이뤄져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오늘 합의는 회생 계획을 완벽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모든 참여자들이 각자 희생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카젬 사장은 “협력업체들이 운영자금 조달에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다.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주면 감사할 것”이라며 “이제 주주와 정부에서 지원을 확보하고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해관계자들의 지원을 구하고자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잠정합의된 임단협 교섭안으로 전 노조원 대상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찬반투표는 오는 25일~26일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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