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얼굴 상생기업] LG전자 납품단가 후려쳐 하도급사 수억원 손실

하수은 기자 / 기사승인 : 2018-04-25 17: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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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인하된 단가를 소급 적용해 하도급대금을 깍은 LG전자(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3억 2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newsis)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인하된 단가를 소급 적용해 하도급대금을 깍은 LG전자(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3억2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newsis)

[일요주간=하수은 기자] LG전자가 하도급법 업체에 납품 단가를 감액 지급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33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받았다. 특히 LG전자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연속 동반성장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됐다. .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24개에 달하는 하도급 업체에게 제조 위탁한 1318개의 휴대폰 부품에 대해 납품 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했으나 인하된 납품 단가를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하도급 대금 28억8700만원을 감액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하도급 업체들은 평균 1억2000만원에 달하는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월말 정산에 따른 소급 적용”이라면서 “하도급 업체와 합의 또는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LG전자에 “하도급 업체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라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3억24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대기업들이 수익성 개선을 명목으로 가장 손쉽게 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이는 하도급 업체의 합의 또는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감액 행위에 해당하는 명확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라고 강조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 내용을 소급해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에 힘써왔다. 그럼에도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앞으로 위반 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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