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LG전자 불법 도급 호소...삼성전자서비스 판박이?

김지민 기자 / 기사승인 : 2018-04-30 16: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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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김지민 기자] 삼성전자서비스의 부당노동행위 및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돼 사정당국에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LG전자 서비스센터도 불법 도급 운영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LG전자 불법 도급운영에 대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제하로 이 같은 내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자신이 LG전자서비스에 근무하는 엔지니어라고 밝힌 이 청원자는 “LG전자는 서비스 법인을 별도로 두지 않고 직접 서비스센터와 계약을 해 서비스센터의 경영?인사에 개입 없이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며 “그러나 LG전자는 서비스 교육과 평가, 기술교육 및 1년에 한번씩 시험을 실시하는 등 최근 이슈가 된 삼성전자서비스와 운영방식이 똑같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자에 따르면 LG전자는 엔지니어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시험을 진행, 시험 성적에 따라 대행료를 차등 지급한다. 아울러 LG전자 본사의 부장급들이 퇴직 후 서비스센터 대표로 배치되고 본사 관계자들이 수시로 센터를 방문해 지시 및 감독을 진행하는 듯 서비스센터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것.


앞서 LG전자는 지난 2013년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100여개 서비스센터에 ‘토요일 오후 및 휴일 예약서비스 운영 방안’에 대한 문건을 하달하는 등 운영에 개입했다는 불법 도급 의혹이 제기된 바 있어 더욱 주목된다.


청원자는 특히 "LG전자는 벨리데이션 파트 팀을 운영하며 엔지니어들의 건건을 분석하는데 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 대행료 삭감 및 패널티 조치도 취하고 있다"며 "별도로 대명장?명장 제도를 도입해 시험 성적이 높은 엔지니어들에게는 본사 지역팀에서 대명장, 명장을 발탁해 추가 수당도 지급한다"고 주장했다.


당일처리율 내세우며 부품 공급은 ‘뒷전’


그러나 이 청원자의 말에 의하면 LG전자 서비스센터 엔지니어들이 높은 점수를 받기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사측은 당일처리율을 기준으로 엔지니어 점수를 매기는데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출시한지 한달도 안된 제품의 부품마저 짧게는 7일에서 길게는 2~3개월이 걸리는 등 부품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엔지니어들은 서비스센터를 찾은 고객에게 거짓말을 해가며 실적에 악영향을 받지 않는 쪽으로 설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LG전자의 부품 공급 차질은 실제로 LG 스마트폰 사용자들 사이에서 많은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 중 하나다. 일례로 LG전자의 스마트폰 ‘V10’을 이용하는 소비자 A씨는 지난 1월 급작스럽게 ‘무한부팅’ 현상으로 불편을 껶었다.


무한부팅은 핸드폰이 멋대로 재부팅되면서 LG로고만 반복적으로 뜨는 현상인데 앞서 미국에서 소송이 제기될 만큼 국내외 LG 스마트폰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널리 알려진 기계 오작동 문제였다.


A씨는 이 같은 문제로 LG전자 서비스센터를 찾아 수리를 맡겼으나 부품 공급 차질 등의 문제로 차일피일 미뤄지던 수리는 결국 4주 뒤에야 완료됐다.


이에 A씨는 “시간이 좀 소요된다는 말은 들었지만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다”면서 “기기 결함 등의 문제로 왜 소비자가 피해를 봐야하냐”고 분개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실적 위해 추가 근무 불가피한 현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LG전자서비스를 고발합니다’ 제하의 청원 글에는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하는 근무 현실을 고발하는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해당 청원자는 “LG 서비스는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 40시간, 추가 12시간을 넘어 70시간 넘게 일을 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주 60시간 넘게 일하면서 건당으로 돈을 받고 있는데, LG서비스에서는 협력업체라고 외면하고 센터에서는 본사에서 당일처리율 이라는 실적을 따져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서 “직원의 고통은 어디다가 말해야 하냐”고 한탄했다.


이와 관련 <일요주간>은 LG전자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연속 동반성장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던 LG전자는 최근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납품 단가를 불법으로 인하했다가 적발됐다.


LG전자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24개에 달하는 하도급 업체에게 제조 위탁한 1318개의 휴대폰 부품에 대해 납품 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했으나 인하된 납품 단가를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하도급 대금 28억8700만원을 감액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 25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33억2400만원을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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