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8.73점으로?재승인 기준인 650점 아슬아슬하게 통과
[일요주간=김완재 기자] 전직 대표임직원들의 비리로 신뢰도가 추락한 롯데홈쇼핑(법인명 (주)우리홈쇼핑)이 TV홈쇼핑 재승인 기준을 통과해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롯데홈쇼핑의 승인 유효기간은 2018년 5월28일부터 2021년 5월27일까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일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심사 결과에서 1000점 만점에 668.73점을 획득해 재승인 조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6년 5월 업무정지처분과 전임 대표의 형사소송 등을 고려해 롯데홈쇼핑의 승인 유효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
앞서 지난 2015년 홈쇼핑 재승인 과정에서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로비와 불법자금을 지출한 혐의 등으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과 관련한 뇌물 의혹 사건까지 불거지면서 재승인이 불투명했다. 아울러 가짜 백화점 영수증을 근거로 '백화점보다 싸게 살 수 있다'고 허위 방송한 것에 대해 방심위로부터 과징금 처분, 보이차 추출물 건강기능식품의 다이어트 효능을 과장 광고해 경고를 받는 등 악재가 잇따랐다.
그러나 롯데홈쇼핑은 668.73점으로 재승인 기준인 650점을 아슬아슬하게 넘겼다. 이에 일각에서는 롯데홈쇼핑에 봐주기식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점수는 최근 5년간 진행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중 가장 낮은 점수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점수는 2015년 GS 805.17점, CJ 775.58점, 현대 746.81점, 공영 722.78점, NS 718.96점, 우리 672.12점, 홈앤쇼핑 671.85점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방송, 법률, 경영?경제, 회계, 시청자?소비자 등 5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구성해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 5월 1일부터 3일까지 비공개로 롯데홈쇼핑 재승인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는 특히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 납품업체 보호·지원 ▲시청자·소비자 권익보호 관련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했다.
또 심사위는 롯데홈쇼핑의 각종 부정 이슈를 고려해 승인유효기간 만료일인 오는 27일 전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처분을 받을 경우 최대 7.25점을 감점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이달 중으로 롯데홈쇼핑에 교부하고 승인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롯데홈쇼핑은 이번 재승인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홈쇼핑은 사업계획서에 반부패경영시스템 인증 유지 및 컴플라이언스 제재위원회 신설, 상품 선정 과정 투명성·공정성 강화 방안을 명시하는 등 윤리경영과 공정거래를 강조하고 신규 중소기업 육성, 중소기업 피해예방 및 구제방안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편 롯데홈쇼핑은 로비, 불법자금 지출, 불공정 거래 논란 등 각종 악재가 겹친 지난 2015년 홈쇼핑 재승인 심사에서도 3년의 조건부 사업권 재승인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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