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노가연 기자] 문재인 정부의 소득 중심의 일방통행식 경제정책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단축근무에 따른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받는 300인 이상 기업 70% 이상이 이로 인해 관리 부담과 인건비 부담 등 경영애로를 호소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했으며, 향후 적용 대상 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21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한다는 복안이다.
다만, 대중견기업 317개사 가운데 24.4%는 ‘주 52시간 초과 근로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8월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인 16.4%보다 높은 것이다. 이달말 계도 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현장에는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다는 게 경총 분석이다.
대한상의는 “기업 중에서 연구개발(R&D) 등의 직무에서 초과근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게다가 납기를 맞추기 위해 당분간 초과근로가 불가피하다는 기업도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의 71.5%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영 애로로는 ▲근무시간 관리 부담(32.7%)이 가장 많았고 ▲납기·R&D 등 업무 차질(31%) ▲추가 인건비 부담(15.5%) ▲업무 강도 심화로 인한 직원 불만(14.2%) ▲직원 간 소통 약화(6.6%) 등 순으로 많았다.
이들 기업은 대안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이들 기업은 올해 16.4%, 내년 10.9% 각각 급등한 최저임금도 경영애로로 꼽았다.
대한상의는 “대중견기업의 어려움도 상당한 만큼 대응 여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클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막연한 기대보다는 정부가 현장 애로를 면밀히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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