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김완재 기자] 국내 카드사들이 정부의 각종 규제로 연간 1조원에 육박하는 손실을 입을 것으로 전망이 나왔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19개 카드사는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4200억원, 8월 시행된 온라인사업자 우대수수료 적용으로 2850억원 등 모두 7050억원의 손해가 예상된다.
실제 금융위가 최근 발표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고려할 경우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확대에 따라 이들 19개 신용카드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 4198억원이다.
향후 10년 간 들어가는 총비용(할인율 5.5% 적용)은 현재 가치로 3조3383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달 ‘카드수수료 개편’을 통해 내년부터 연 매출액 5억∼10억원 이하인 준중소가맹점과 10억∼30억원 이하인 중견가맹점도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에 포함했다.
이을 감안할 경우 매출액 5억∼10억원 가맹점은 연간 2197억원, 매출액 10억∼30억원 가맹점은 연간 2001억원의 수수료 인하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금융위는 집계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의 조정으로 신용카드업자의 카드수수료 수익이 감소할 것”이라 면서도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8월에 나온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영세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 역시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온라인사업자 1000억원, 신규가맹점 1700억원, 개인택시사업자가 150억원 등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금융위는 분석했다.
다만, 카드사는 연간 2850억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할인율을 적용해 10년 간 들어가는 비용은 현재 가치로 2조2664억원으로 파악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로 신용카드사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며 “종전 제기된 온오프라인 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와 신규가맹점의 영업초기 높은 수수료 문제도 동시에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카드사들은 이 같은 손실을 영업 강화와 비용 절감 등으로 극복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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