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김인식 코이카 이사장 사퇴 요구

김슬기 / 기사승인 : 2017-03-16 13: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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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이사장이 지난 2월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Newsis

[일요주간= 김슬기 기자] 임직원들이 모인 자리서 최순실 국정농단 내부제보자를 색출해 축출하라는 지시를 내린 김인식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KOICA) 이사장에 시민단체들이 연이어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4일 시민단체 참여연대 공인제보지원센터(이하 참여연대)는 임직원들과의 대화에서 내부제보자를 축출시키라고 할 생각이라고 말한 김 이사장에게 항의 서한을 보내 사퇴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참여연대는 코이카 감독기관인 외교부에 공문을 전송해 사태에 대한 경위 조사와 김 이사장의 해임을 요청했음을 알렸다.
이날 참여연대는 김 이사장은 지난 6일 코이카 임직원들이 참석한 이사장과의 대화에서 제보자 색출을 지시했다법령을 준수하고 부패방지를 위해 책무를 다해야 할 공공기관의 장이 스스로 심각한 결격 사유를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부패방지법 제62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부패신고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소속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법규정에 따라 부패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인 코이카는 부패행위 신고자를 보호할 의무와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인 내부제보실천운동(이하 실천운동) 역시 앞서 지난 9최순실 국정농단사건과 관련해 김 이사장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음을 밝혔다.
실천운동은 김 이사장의 발언은 공공기관장이 임직원에 대한 권리이자 의무에 해당하는 부패행위 신고를 막는 것으로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코이카 관계자는 “(이사장의 발언은) 내부 비리·부정부패 등을 외부에 고발하는 합법적인 경로를 차단하자는 취지는 아니였다고 해명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외교부에서 코이카 이사장 내정자를 청와대에 보고까지 했지만, 지난해 5월 최순실씨 요청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김 이사장이 최종 임명된 사실을 밝혀냈다. 김 이사장은 최순실 국정농단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았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낸 수사 결과 발표 자료를 통해 지난해 5월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청해 김 이사장을 앉혔다김 이사장은 지난해 5~7월 대통령 순방에 동행하며 최씨의 측근 이상화 KEB하나은행 글로벌영업2본부장을 통해 최씨에게 카카오톡으로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주로 외교부 출신이 임명된 코이카 이사장 자리에 코트라(KOTRA) 출신이 임명돼 전례와 맞지 않는 인사라는 논란이 일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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