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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는 모습. |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KT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석채 KT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채용비리 의혹을 KT 전반에 대한 경영비리에 대한 수사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KT새노조는 29일 성명을 통해 “이석채 전 회장 구속영장 청구, 황창규 (KT) 회장 경영비리로의 확대 수사를 요구한다”며 “황창규 현 회장 때의 경영고문 위촉을 포함 각종 채용비리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딸 특혜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조기 공개 소환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26일 서울남부지검은 이 전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KT 공개채용 당시 김성태 의원의 딸을 비롯한 여러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의 구속여부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한 소환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KT새노조는 “검찰 수사로도 9명의 특혜채용이 있었고 그 수법의 다양성, 특채 대상자들의 배경의 다양성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책임자는 당연 이석채 전 회장이었을 것”이라며 “수사 대상 중 남은 이는 김성태 의원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조기 공개 소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KT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와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KT 경영진의 정치적 줄대기 경영을 키웠다며 “이석채 전 회장 구속은 KT 수사의 끝이 아니라 본격적인 시작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앞서 재임 중 100억원 대에 이르는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이 전 회장의 배임, 횡령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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