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명륜당 심의 착수…계열 대부업체 부당지원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6-07-06 15:46:45
  • -
  • +
  • 인쇄
217억원 규모 부당지원 혐의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외식 프랜차이즈 명륜당의 계열 대부업체 지원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6일 공정위는 명륜당과 그 계열회사인 14개 대부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해당 업체들에 발송하고 위원회에 제출해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산업은행 정책자금 등을 활용해 계열 대부업체 14곳에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며 약 217억원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심사보고서가 조사 과정에서 심사관이 파악한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 조치 의견을 담은 문서일 뿐이며,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가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4년 3개월 동안 자신이 설립한 계열 대부업체들에 정상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금리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륜당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계열 대부업체 14곳을 차례로 설립한 뒤 산업은행 정책자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해 업체별 최대 100억원 한도의 자금을 대여했다. 해당 자금은 각 대부업체를 통해 명륜당 가맹점주들에게 다시 대출되는 구조였다.

심사관은 당시 신설된 대부업체들이 독자적인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음에도 명륜당으로부터 연 4.6% 수준의 저금리 자금을 공급받았다고 판단했다.

계열사들은 정상적인 시장금리 기준으로 부담했어야 할 이자보다 적은 비용만 부담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약 217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지원받은 것으로 산정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계열회사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경쟁을 왜곡하는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를 위반한 중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명륜당과 관련 계열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개인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현정 기자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