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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사진=newsis)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부산의 중견 건설사 신태양건설의 안정홍 대표가 임직원 18명의 임금과 퇴직금 2억 18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근로계약 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점도 유죄로 봤다.
1995년 설립된 신태양건설은 20년 이상 흑자·무차입 경영을 유지하며 해운대 누리마루 APEC 하우스, 아미산 전망대 등을 시공해 왔고 부산 시공능력 평가 상위 기업으로 꼽혀 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자금난으로 부도가 발생했고 직원 170명 중 절반 가까이가 퇴사하는 등 내부가 급격히 흔들렸다. 많은 직원이 임금 체불을 겪었고 회사는 이후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체불은 경남 양산·사천·통영과 경기 의정부 등 여러 현장에서 발생했으며 현장사무소 근로자들의 급여와 퇴직금 지급이 늦어지거나 일부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지급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아 노동자 18명에게 체불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체불된 금액을 갚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점은 양형의 이유로 고려됐다.
신태양건설은 현재 회생 절차를 밟고 있으며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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