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여야는 오는 9월 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대체휴일제를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으나 정부의 반대와, 여야간 이견차로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이 법안에 대해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입장을 나타냈지만, 여당에서는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을 제외한 대다수의 의원들이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결국 안행위는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정회하고 여야 의원들을 모아 추가 협의를 거쳤다.
이후 황영철 의원은 이날 오후 6시께 국회 정론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 측에서 대체휴일제와 관련해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여야 의원들도 정부 측에 일정 기간을 주는 것에 공감을 했다"고 말했다.
결국 여야는 공휴일을 법령으로 지정하는 당초 방안에서 선회해 대통령령에 의한 규정에 담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 의원은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대체휴일제 관련 추진방안을 만들어 오되, 제대로 가져오지 않을 때는 정기국회 때 법률안으로 입법하는 방안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며 "확정된 것은 여야가 오는 29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안행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체휴일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법으로 정하면 국민 전체 규제와 민간 자율 영역 침해 등 부작용이 생길수 있는 만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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