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의원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그들이 살아있을 때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망한 이후에도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를 나라에서 지원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발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참전유공자의 명예가 지켜질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를 비롯한 그의 가족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참전유공자 사망 시 지급되는 장제보조비(15만원)의 경우 장례비용을 고려해 참전명예수당의 6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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