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참정유공자 배우자에게 '명예수당' 지급하는 법안 내놔

이연희 / 기사승인 : 2013-04-27 20: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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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의원 @Newsis
[일요주간=이연희 기자]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은 27일 참전유공자의 사망시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참전유공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그들이 살아있을 때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망한 이후에도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를 나라에서 지원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발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참전유공자의 명예가 지켜질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를 비롯한 그의 가족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참전유공자 사망 시 지급되는 장제보조비(15만원)의 경우 장례비용을 고려해 참전명예수당의 6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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