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를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는 2010년과 2012년 각각 1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납부하고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동문회 후원금 납부 차원으로 건넨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 측은 “동문회에서 선거에 나가는 동문들은 도와주자고 후원금을 모은 것”이라며 “다만 후원한 정치인이 누구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993년부터 2013년까지 국립대학인 교원대학교 교수로 교육공무원 신분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현행법을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후원한 것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 당국이 전교조 조합원의 당시 민주노동당 후원 행위에 대해 실제 처벌 한 바 있다”며 “현행법이 엄중한 범죄로 인식하는 사안이고 실제 선례가 있는 만큼 김 후보자에게 교육부 장관과 사회부총리로서의 자질을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김명수 후보자는 제자의 논물을 표절했다는 의혹과 그 논문을 승진임용이나 연구비를 수령하는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사교육업체인 ‘아이넷스쿨’의 주식을 보유하다 후보자로 지명된 날 급하게 매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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