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최다 징계사유 '음주운전'...솜방망이 징계가 방조

최연욱 / 기사승인 : 2014-08-29 18: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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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 ⓒNewsis
[일요주간=최연욱 기자] 최근 5년간 공무원 징계 사유 1위가 ‘음주 운전’으로 확인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이 29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1만3655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이 중 최다 징계 사유는 ‘품위 손상’으로 6,106명(44.7%)에 달했다. 이어 금품수수(1,400명), 복무 규정(2,214명), 직무 태만(1,119명), 감독 소홀(389명), 공금 횡령(225명), 공문서 위변조(116명) 순이었다.


특히 품위 손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로는 음주 운전이 2,984명(48.9%)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음주 운전으로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처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28.9%(863명)에 불과한 반면 경징계(감봉·견책)는 71%(2121명)에 달해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면서 공무원의 음주운전이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황 의원은 “음주운전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도와 품위를 추락시킬 수 있는 심각한 불법 행위”라며 “공직 사회에 만연한 음주운전 관행을 뿌리 뽑을 예방 및 처벌 관련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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