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협중앙회의 자회사 부당 지원 의혹 조사...수협 “업종변경, 임대료 차별없다”

김슬기 / 기사승인 : 2015-06-11 16: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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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김슬기 기자] 기록 상장 경매 문제로 최근까지 검찰 수사를 받았던 수협중앙회가 이번엔 자회사 부당 지원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혐의 역시도 강서공판장에서의 일로 이곳에서 매장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수협중앙회 측이 자회사 점포를 지원하는 바람에 매출 하락 등의 피해를 봤다”며 수협중앙회를 공정위에 제소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수협은 2004년 서울 외발산동에 위치한 수협 강서공판장의 2층 식자재 매장 운영 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낸 바 있다. 여기에 A(60)씨는 단독 입찰했고 공판장 2층 식자재 도매업체인 ‘비즈마트’를 같은 해 개업하게 됐다. 식자재 마트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약 당시의 수협 약속 하에 A씨는 시설 투자를 하게 됐다.

하지만 2년 뒤 수협은 태도를 달리하며 비즈마트의 사전 양해 없이 공판장 1층에 운영 중이던 직영회사 ‘바다마트’의 업종을 식자재 도매매장으로 변경, 2008년에는 공판장 2층 비즈마트 바로 옆에 바다마트를 이전시켰다고 비즈마트는 주장했다. 게다가 그 규모는 600평 넓이로 비즈마트에 의하면 바다마트 이전 직후 자사 매출이 하락을 보였다.

또한 비즈마트는 임대료 차별을 적용받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수협은 비즈마트에게선 평당 임대료로 6만 원을 수납했지만 바다마트에게선 평당 1만~2만 원 정도의 임대료만 받아왔다는 것.

이에 비즈마트 A씨는 지난 2월 공정위에 수협중앙회를 신고했고 공정위는 수협의 불공정 행위에 따른 피해 조정을 공정거래조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 3월로 비즈마트와 수협 사이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수협이 비즈마트를 상대로 건물에서 나가 달라는 명도소송을 법원에 제기함으로써 조정은 4월 중단된 바 있다. 현재 공정위는 실제 수협의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집중 조사 중에 있다.

이에 대해 수협 측은 <일요주간>과의 전화통화에서 “바다마트는 지난 99년도부터 (강서공판장) 1층에서 운영해왔다. 그 이후 2004년에 입찰 공고를 낸 것인데 비즈마트도 2층 매장에 들어오면서 (바다마트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며 “그렇게 총 11년 정도 (비즈마트가) 영업을 해왔다. 만약 그 사이 부당성이 있었다면 11년이나 영업을 해올 수 있었을까 싶다”고 입장을 밝혔다.

임대료 차별 적용 혐의에 대해선 “금액은 접근성과 목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다”며 “또 평당 6만 원 임대료는 비즈마트가 입찰하기 전부터 정해져있었던 것이고 비즈마트가 이 조건이 적당하다고 생각해 입찰에 응한 것이다. 자사는 비즈마트 매장 활성화를 위해 11년 동안 임대료를 올려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바다마트 이전 이후 비즈마트의 매출이 하락된 부분에 대해선 “그건 공정거래조정원에서 판단해줄 문제다”며 “자사가 알기로는 (매출 하락 사실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은 걸로 안다”고 주장했다.

또 이어 바다마트의 식자재 매장으로써 업종 변경 시기를 묻는 질문엔 “이미 비즈마트가 입주하기 전부터 바다마트에선 식자재 매장을 운영해왔고 비즈마트가 이걸 인지하고 들어온 거다”고 밝혔다.

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바다마트에선 수협 자회사 수협유통을 통해 수산물이 주로 판매되고 있다. 수협유통은 이 바다마트 사업을 수협으로부터 2011년부터 이관 받아 매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국 24곳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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