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착복' 신협 전 지점장 구속, 15년간 예탁금 100억여 원 횡령..."위조통장 만들어 눈속임"

이민석 / 기사승인 : 2015-06-15 17: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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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이민석 기자] 무려 15년 간이나 고객 돈 100억여 원을 착복한 신협 전 지점장이 구속됐다.

지난 14일 경남 남해경찰서는 고객들이 맡긴 예탁금 100억여 원을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남해신협 이동지점 전 지점장 A(49,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0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25년 간 남해신협 B지점에 근무하면서 155명(347개의 계좌)의 고객이 정기예탁 의뢰한 예탁금 105억여 원을 금고에 입금하지 않고 착복, 고객들에겐 예탁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된 것처럼 위조통장을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그 과정에서 A씨는 횡령한 사실을 은폐 하기 위해 돌려막기 수법까지 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15년 동안 이 같은 행각을 계속 벌여왔고 후임 지점장이 부임하면서 발각됐다. 새로운 지점장이 통장 계좌와 전산원장을 대조하다 일치하지 않는 점을 발견, 신협 감사팀에 신고했고 감사팀이 지난 3월 진주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이다.

진주지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 3월부터 대기발령 조치된 A씨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 신협 감사팀 자체 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A씨가 횡령한 돈 총액은 105억 원에 이르며 이중 A씨가 직접 유용한 금액만 25억여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남해신협은 A씨 본인과 재정보증인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재산압류를 진행하고 있으며 또 재정보증보험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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