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는 한국 피자헛 본사가 ′어드민피(Admin.fee, 구매대행, 전산지원, 고객 상담실 운영 등을 의미)′ 등을 통해 갑질 행위를 일삼았다며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또 지난 18일에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피자헛 가맹본부는 피자헛 가맹점주들과 2013년 11월부터 가맹계약서 별도의 합의를 맺고 매출 0.8%의 어드민피를 요구해오고 있다.
하지만 가맹점주 주장은 이와 다르다. 가맹점주들 측은 합의서 체결을 요구한 2013년 11월 이전부터 가맹본부가 해당 비용을 받아왔다고 강력 주장했다. 피자헛가맹협회는 “2005년경부터 가맹계약서 체결 시에 통보받지 못한 비용을 본사가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 나아가 재계약을 앞둔 시점을 노리고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압박을 가하며 합의서 체결을 강요했다는 게 가맹점주들의 주장이다.
또 본사 광고비 집행 방식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가맹점은 매출의 5%를 마케팅 비용으로 본사에 지급하고 있다.
피자헛가맹협회 측 주장으론 이 같은 비용이 연간 100억에서 160억 원에 달하고 있지만 영업시간 (오전 11시~오후 11시) 외 광고 편성 증가, 전체 광고 횟수 감소 등을 근거로 최근 3년 동안 피자헛 본사가 마케팅 비용을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 게다가 마케팅 비용 매출 5%를 일괄 지급하는 그 자체가 불공정약관이라고 이들은 주장한다.
현재 공정위는 상품광고비에 관해 그 비율을 본사와 가맹 거래사 50대 50 부담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 기준 국내 주요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공정위에 제출한 정보 공개서에 따르면 피자헛 광고·판촉 비용 약 162억 9,100만 원 가운데 가맹점은 56.2%인 91억 5,400만원, 그에 비해 본사는 71억3,700만 원을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자헛가맹협회 측은 올해 본사에 수십 차례 해당 비용의 집행 내용 공개를 요구, 그에 따른 내용증명을 4차례 전달했지만 본사 측으로부턴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일요주간>은 피자헛 본사로부터 “매년 공정거래위원회 정보 공개서를 통해 가맹점 체결 및 운영 시 비용 분담 관련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이 내용은 가맹 체결 전 가맹점주에게 제공된다”라는 간략한 답변만 서면을 통해 들을 수 있었다.
이외 재계약을 조건으로 가맹점주들에게 압박을 가한 일이나, 광고비 집행 방식의 부당성 의혹에 대해선 “본사-가맹점 간 논의 사항은 (유)한국피자헛의 경영·영업상 기밀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며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미스터피자 또한 본사의 불투명한 광고비 집행과 관련 가맹점주 138명이 나서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여기에 미스터피자 본사는 오히려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가맹점주협의회 회장 이씨의 영업 중단을 요구,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가맹점 불만을 대부분 사실로 받아들이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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