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것과 관련 '위헌적 처사'라며 고강도로 비판했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도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짙다"고 지적했다.
이날 조 교수는 "대통령이 특정 정치인을 반드시 낙선시키라고 공개적으로 말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상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히며 당 내 개정안을 추진한 유승민 원내대표 등을 겨냥해 국민이 선거에서 심판해달라는 취지성 발언을 해 파장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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