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해외자원개발업체를 부실 인수해 수천억 원의 국고를 낭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구속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서울 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 전 사장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강 전 사장이 2009년 석유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캐나다 정유 업체 ‘하베스트’ 부실 자회사 날(NARL,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을 시장평가보다 높은 가격에 인수해 5,500억 원의 손실을 석유공사에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2009년 10월 14일 ‘하베스트’에서 원래 계약을 어기고 ‘날’까지 함께 인수하라고 요구해 협상이 결렬되자 그 후 사흘만인 17일 ‘날’ 동반 인수를 지시했다.
석유공사는 당시 '날'을 인수하는 데만 1조 3,700억 원을 쏟아 부었으나 매년 적자가 누적됐고 결국 지난해 8월 인수비용 3%에도 미치지 못하는 329억 원에 매각해 1조 3,000억여 원의 손실을 입었다.
강 전 사장은 인수 결정이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날’ 인수에 부정적이었던 자문사 의견을 무시하고 적절한 검증 없이 인수를 결정한 강 전 사장에겐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구속된 강 전 사장을 상대로 인수 결정 과정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검찰이 인수 당시 주무부처였던 전 지식경제부 장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법적 책임이 없는 걸로 판단해 석유공사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 짓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다.
또 석유공사에 대한 수사가 일단락되면, 해외 자원 개발을 맡은 또 다른 공기업인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수사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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