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 최대 24억까지…檢, ‘과거사 수임비리’ 변호사 5명 기소하고 변협에 징계 신청

김슬기 / 기사승인 : 2015-07-14 16: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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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김슬기 기자] 과거사 관련 각종 진상규명 위원회 출신 변호사들이 작게는 770만 원에서 크게는 24억 원까지 부당 수임료를 챙겨 검찰에 기소됐다.

1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정부 소속 위원회에서 활동한 뒤 관련 사건을 불법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김준곤(60)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김형태(59)․이명춘(56)∙이인람(59)∙강석민 변호사(45) 등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김 변호사는 1968년 납북 귀환어부 간첩조작 사건 등 총 40건의 파생 사건을 맡았다. 김 변호사는 소송가액 513억 원에 달하는 사건을 통해 총 수임료 24억 7,5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부터 최근까지 과거사위 조사관 출신 2명을 수임 알선 브로커로 고용해 소송 원고를 모집하는 한편 과거사위 내부 자료를 소송에 활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변호사에게 2억 7,500만 원을 제공받고 과거사위 기밀 조사 자료를 유출한 두 전직 조사관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김 변호사는 과거사위에서 활동하던 2009년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업무상 비밀 정보를 활용, 관련 사건을 수임해 1억 4,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역시 있다.

김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원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지내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이 수임 비리 수사에 착수한 직후 현재는 민변을 탈퇴한 상태다.

김형태 변호사는 2000~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 당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취급, 소송가 449억 원 상당의 관련 소송 5건을 수임해 총 5억 4,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과거사위 위원 출신인 이명춘․이인람 변호사가 각각 1억 4,000여만 원, 3,400여만 원의 관련사건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재직한 강석민 변호사는 770여만 원의 수임료를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검찰은 이들 변호사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신청을 낼 예정이다.

검찰은 과거사 진상 규명에 대한 국민 신뢰가 담보될 수 있도록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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