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징역 및 자격정지 3년 형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시큐리티 파일 등이 국정원 심리전단의 업무 목적으로만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에 오해 판단한 원심 판결을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유무죄는 판단하지 않았다. 즉 무죄취지가 아닌 2심 재판부가 재판단하라는 것.
원세훈 전 원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 등 각종 선거과정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등을 동원해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 및 반대 댓글을 달게 했고 이로 인해 선거에 영향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세훈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돼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이 선고됐고 결국 원세훈 전 원장은 법정구속 됐다.
그러나 1∙2심과 이번 대법원 판단 차이에는 ‘시큐리티’와 ‘425지논’에 대한 증거능력에 있었다. ‘시큐리티’와 ‘425지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과는 달리 대법원은 ‘425지논’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출처를 명확히 알기도 어려운 매우 단편적이고 조악한 형태의 언론 기사 일부분과 트위터 글 등으로 판단했다. 또 ‘시큐리티’ 파일에 기재된 트위터 계정은 그 정보의 근원, 기재 경위와 정황이 불분명하고 정보 취득 당시 기계적으로 반복해 작성한 것인지 그 여부도 알 수 없다는 지적을 했다.
이날 재판에서 원세훈 전 원장은 지난 3월에 낸 보석신청이 기각돼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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