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6일 강간등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1)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무차별 구타해 성폭행하고 큰 부상을 입힌 뒤 결국 숨지게 하는 등의 범행 내용이 매우 잔인하다”며 “생을 마감한 피해자를 생각하면 선처 여지가 있을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감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경북 칠곡군에서 홀로 살고 있던 A(72․여)씨의 집에 침입해 A씨를 성폭행한 뒤 사망케 하고 그 시신을 석적읍 낙동강변에 유기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A씨 시신은 강변에서 진지구축을 위해 수풀을 정리하고 있던 군부대원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 남은 혈흔의 유전자를 분석하고 CCTV를 분석해 이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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