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김한성 부장판사)는 조능희 PD 등 당시 광우병 관련 내용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정직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들에 대한 사측 징계를 모두 무효로 확인,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2011년 MBC는 이들 4명에 대해 광우병 보도로 회사 명예를 실추했다며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제작진은 회사를 상대로 징계 무효 청구 소송을 내 1․2심 모두 승소했다.
하지만 이후 MBC는 지난해 4월 허위사실 보도와 회사 명예 실추 이유를 들어 또 다시 이들에게 정직과 감봉 징계를 내렸다. 그리고 사측 재징계와 관련해 반론 인터뷰를 진행했던 조능희 PD에게 사규 위반을 이유로 정직 처분을 추가했다.
여기에 제작진은 관련 형사 사건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민사재판서도 정직․감봉 처분이 취소됐음에도 동일한 중징계 처분을 한다는 건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작년 8월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한편 MBC 측은 16일 법원 판결 직후 보도 자료를 통해 제작진의 징계 무효 판결에 대한 유감을 표시했다.
MBC는 “PD수첩 보도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청자 사과’라는 중징계를 받았다”며 “회사에 대해선 이 같은 중징계를 내리면서 당사자들에 대한 회사의 징계조치는 무효라는 이중적 판단을 하면 회사는 허위사실 보도를 막을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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