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이경일 前이스타항공 회장 ‘징역 3년’ 확정..."수백억 자금 횡령 회사에 손실 끼쳐"

이민식 / 기사승인 : 2015-07-21 1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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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이민식 기자] 모기업과 계열사의 수백억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실을 끼친 이경일 전 이스타항공 회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금 지원이나 주식취득의 경위, 목적 또 이스타항공 모기업인 ㈜케이아이씨(KIC) 등의 지분구조 등을 종합하면 이 전 회장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확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케이아이씨그룹의 대표로 재직할 당시 이 전 회장은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케이아이씨와 계열사 반도산업 등의 자금 17억 원을 횡령하고 이 회사들의 자금 수백억 원을 항공운송업과 새만금개발 사업 등에 무리하게 투자해 큰 손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케이아이씨그룹의 370억여 원을 부당하게 계열사에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 전 회장은 계열사 간 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방식으로 70억 원 이상의 손해를 계열사에 끼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선 이 전 회장이 배임으로 얻은 직접적인 이익이 없다는 점과 일부 피해보상이 이뤄진 점을 이유로 2년이 감형돼 징역 3년이 언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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