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중 안전기준에 따른 제품의 주의사항 및 내용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아 소비자가 큰 해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한 걸로 드러났다.
<뉴시스>에 따르면 뉴질랜드 교포 김모(36․여)씨는 지난 1월 서울 거주 당시 롯데백화점 공식 온라인쇼핑몰인 ‘엘롯데(ellotte)’에서 독일제 ‘파쉬 핫팩(fashy hot pack)’을 구입했다. 5만 원의 고가 제품이지만 김씨는 판매처가 대기업 직영 쇼핑몰이라는 사실에 안심하고 쉽게 구매했다.
하지만 그 파쉬 핫팩을 쓴 결과 김씨는 3도 화상을 입고 직장을 그만두게 됐다. 뉴질랜드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피부가 괴사해 손을 쓸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후 피부이식 수술을 받았으나 앞으로도 계속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하고 설사가상으로 다리에 흉터까지 남아 자칫 평생을 안고 살아야 할 처지가 됐다.
결국 판매처 롯데가 경고 문구 하나 없이 무성의하게 판매한 결과가 고스란히 피해자 몫이 된 셈. 김씨는 구매 당시 엘롯데 화면에서 ‘저온화상 위험’의 경고 표시를 비롯해 제품 어디에서도 한글로 번역된 주의사항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더욱이 이 제품을 어린이, 노인, 산모들에게까지 추천해 광고까지 하고 있었다고 말하며 판매중단을 촉구했다.
하지만 롯데 측은 문제가 불거진 뒤에야 해당 제품 코너에 주의사항 문구를 슬그머니 끼워 넣었으며 초반엔 제품에 하자가 없다는 반응을 일관하다 나중에서야 김씨의 병원비를 지급했다.
화상 위험성이 따르는 핫팩같은 제품은 본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KC마크를 비롯해 사용상 주의사항, 최고온도 등을 표기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에 따른 표시 사항을 전혀 지키지 않는 제품들이 시중에 그대로 유통돼 소비자들 안전에 위험을 초래했던 사례는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작년에 시중 판매 중인 분말형 핫팩 30개를 조사한 결과 무려 25개 제품(83.3%)이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나아가 더 심각한 문제는 김씨 사례서처럼 다수 소비자들이 쉽게 찾는 유명 판매처가 이런 제품들을 어떤 경고 문구도 없이 그대로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기 소셜커머스로 잘 알려진 ‘티몬’, ‘쿠팡’, ‘위메프’가 대표적인 예다. 이들 업체는 중국산 핫팩을 어떤 한글 경고 표시도 없이 판매제품으로 내놔 약 40만 개가 넘게 소비자에게 판매해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김씨 사례처럼 소비자들이 저온화상을 입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4년 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핫팩 관련 위해 사례’를 분석해보면 총 107건 중 화상사고가 100건(93.5%)인 걸로 나타났다.
이밖에 치아미백 기능성 제품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쿠팡, 티몬 등 여러 소셜커머스에서 판매되고 있기에 믿고 구매한 소비자가 제품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판매처 때문에 잇몸이 녹아내리는 일이 벌어진 것. 해당 소셜커머스는 홈페이지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 보상금으론 단 돈 3만 원만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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