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국회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재벌대기업 지배구조 개혁 뿐 아니라 간접고용 비정규직 양산을 막고 골목상권 침탈을 방지할 법․ 제도적 대책 역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계류 중인 중소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데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자영업자·비정규직 보호 관련 주요 법안은 대리점거래공정화법(정무위), 유통산업발전법(산자위), 파견근로자보호법(환노위), 간접고용노동자고용승계법(환노위)등 총 15건에 이른다. 이 중 8개가 중소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며 7개가 비정규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다.
지난 2013년 물량 밀어내기와 판매목표 강요를 일삼았던 남양유업 사태 당시 이종걸, 이상직 등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발의했던 ‘남양유업방지법’(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본사가 대리점에 물품구입을 강제하거나 부당반품 등 밀어내기를 행하면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이 법안은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또 지난해 1월 김기식 의원이 발의한 ‘乙피해구제기금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 피해자 지원기금법 제정안)은 공정거래 위반행위 피해자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안 역시 1년이 넘도록 정무위 법안소위에 정체돼 있는 상태다.
대기업들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양산을 방지코자하는 법안들 역시 사장 일보 직전에 있다. 하도급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의 의무화를 골자로 한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승계법’(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제조업 생산공정업무를 파견사업 절대금지업무로 규정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은 현재 논의조차 안 되는 실정임을 을지로위원회는 전했다.
이에 대해 우 위원장은 대기업 비정규직 비율이 32.9%에 이른다고 밝히며 재벌대기업의 간접고용․비정규직 남용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이날 을지로위원회는 롯데그룹이 지난해 위원회와 체결한 상생협약 내용과는 달리 서울 상암동 디엠시(DMC)와 인천 송도지구 등에 중소자영업자를 위협하는 복합쇼핑몰 건립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며 “시정 조처가 없다면 롯데그룹과의 상생협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엄중 경고했다.
지난해 2월 을지로위원회와 롯데그룹은 유통부문의 불합리한 관행과 불공정한 행위를 고치기로 양자 간 상생협력 협약을 맺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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