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신호철)는 PF 대출 집행 과정서 부실 대출을 진행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소액 주주들에게 고발당한 두산캐피탈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수사가 현재 진행 중임을 지난 10일 밝혔다.
고발인들에 따르면 두산캐피탈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부동산 개발업체 A사에 1,000억 원대 PF 대출을 진행했다.
투자자들은 A사가 담보로 내세운 토지가 500억 상당이었으나 두산캐피탈이 담보규모에 대한 충분한 심사 없이 부실대출을 해줘 두산캐피탈의 1,000억 원대 영업 손실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PF 대출은 시행사가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한 이후 받지만 A사 같은 경우는 두산캐피탈로부터 직접 받아 정황상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밖에도 투자자들은 A사가 두산캐피탈 담당자 친인척 소유 회사임을 주장하며 대출 담당자 등 두산캐피탈 고위층의 횡령 의혹도 제기했다.
지난 3월 고발장이 접수된 뒤 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해온 검찰은 향후 두산캐피탈 전․현직 임직원들을 소환해 사실 관계를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 대상에는 두산그룹 최초 여성 CEO 정모 전 대표를 비롯해 김모 전 대표, 현직 상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12년부터 매각이 추진돼 온 두산캐피탈은 최근 메리츠금융지주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부실대출 혐의가 검찰조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매각작업에 상당한 차질이 따를 거라고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재 두산캐피탈 측은 해당 소송 건이 회사 측에 들어온 것이 아닌데다 회사가 이미 ‘기관주의’라는 경징계를 받았고 해당 임원들도 관리 소홀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매각과정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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