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1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 일병(23)에 대해 “범행 수법과 내용이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잔혹하기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는 양형 이유를 밝히며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버지 없이 자랐으며 어머니와는 사이가 원만하지 못했던 강 일병의 성장 환경을 감안, 현재 강 일병이 앓고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인정했다.
A급 관심병사였던 강 일병은 지난 1월인 휴가 마지막 날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 잠을 자던 자신의 어머니를 둔기와 흉기로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강 일병은 부대로 복귀하지 않아 탈영병으로 간주됐고 범행 후 6일이 지난 1월 28일 서울 강남역에서 헌병대에 검거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강 일병에 대해 정신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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