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 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찬성 137명으로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총 236명에서 반대는 89명, 기권과 무효는 각각 5명이 나왔다.
이날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는 지난해 철도 비리에 연루된 새누리당 송 의원 때와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당시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 쪽에 무게가 실렸음에도 재적의원 대비 35%에도 못 미치는 찬성률을 보여 ‘제 식구 감싸기’라는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최근 총선을 앞두면서 ‘특권 내려놓기’를 강조해온 국회가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세간 시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최근 경기침체와 북한 지뢰도발 사태에 대한 정부의 미숙한 대응으로 국민들 불만이 고조된 상태를 감안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국민이 바라는 도덕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표결 전부터 여야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우리 당은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혁신안을 작년 말 통과시킨 바 있다”며 “그런 입장에서 이번 표결에 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만큼은 여전히 피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된다. 박 의원 스스로 혐의 사실을 상당 부분 인정했음에도 찬성률이 58.1%에 불과했기 때문.
또한 본회의에 앞서 박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박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선언 후 의원회관에서 숙식을 하며 동료 의원들을 상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선처를 호소했다고 전해진다.
한편 무소속으로 탈당 이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3선 의원이었던 박 의원은 경기도 남양주 을 지역구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정치 입문은 의원이 아닌 보좌관으로 출발했다.
박 의원은 제13~14대 국회 입법보좌관을 거쳐 1995년 제4대 경기도의원에 당선된 후 재선까지 성공했다. 지난 2012년엔 원내대표로 선출돼 정부조직개편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굵직한 현안들을 처리하며 뛰어난 협상력을 보였다. 또 2013년도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막후에서 철도파업 중인 철도노조와 협상을 끌어내 시선을 모으기도 했다.
하지만 2011년부터 지난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2억 7,000만원과 시가 3,000만원 상당의 ‘해리 윈스턴’ 시계 등 3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일 사전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이밖에도 박 의원은 측근에게 증거물 은닉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서 가결된 체포안으로 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검사는 다음 주 초 쯤 이뤄질 예정이다. 그리고 구속 여부는 심사 당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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