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P 총기 난사 임 병장 2심서도 ‘사형’… 軍 법원 “반성문 한 장 제출하지 않았다”

이민식 / 기사승인 : 2015-08-18 10:07:06
  • -
  • +
  • 인쇄
ⓒNewsis
[일요주간= 이민식 기자] 지난해 강원 고성군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 난사로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지난 17일 임 병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서 1심과 같은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병장이) 북한군과 지근거리의 최전방 부대에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동료 병사와 상관에게 수류탄과 총격을 가해 국가 안보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하고 군의사기 저하를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또 “임 병장이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냉혹함과 태연함을 보였다”며 “이는 극도의 인명 경시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임 병장이 부대에서 당한 집단 따돌림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정상 참작할 만한 동기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임 병장이 피해자 유족에게 직접 사죄하거나 합의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며 “반성문 한 장 제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임 병장은 강원 고성군 22사단 일반전초에서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동료 병사 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 2월 강원 원주시 보통군사법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임병장은 이날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