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방화.살해 누명’ 이한탁씨 26년 만에 ‘자유의 몸’…"누명 완전히 벗기 위해 소송 계획"

이민식 / 기사승인 : 2015-08-20 14: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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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민식 기자] 친딸을 방화․살해했다는 혐의로 25년간의 억울한 옥살이를 해왔던 재미동포 이한탁(80)씨가 마침내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됐다.

지난 19일 필라델피아 연방 제3 순회 항소법원은 이씨 유죄 평결을 무효화한 연방지방법원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던 검찰 항소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한탁구명위원회 크리스 장 대변인은 “지난해 5월 연방법원 펜실베이니아 주 중부지법이 이한탁씨에 대한 유죄 평결과 형량을 무효화하라고 판결은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공식 확인한 것”이라며 “이한탁씨는 오늘부로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됐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1989년 7월 큰딸 지연(당시 20세)씨의 우울증 치료를 위해 펜실베이니아 주 먼로카운티의 한 수양관을 찾게 됐고 그곳에서 발생한 원인 불명의 화재로 인해 딸을 잃는 끔찍한 사고를 겪었다.

하지만 현지 검찰은 사고 당시 이씨가 평상복 차림으로 소지품을 챙겨 대피한 점, 옷에 발화물질이 묻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이씨를 친딸 방화 살해범으로 지목했다.

이에 이씨는 감형 없는 종신형을 선고 받고 변호사를 4차례나 변경하며 재심과 항소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기각을 당했다.

그러나 여기에 굴하지 않은 이씨는 구명위원회를 꾸려 끈질기게 이의를 제기했고 지난 2012년 법원이 증거 심리를 결정하면서 당시 검찰 수사에 비과학적 기법이 적용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이씨는 지난해 8월 연방중부지법으로부터 유죄 평결과 형량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받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펜주 먼로카운티 검찰은 마감 기일인 그해 12월 이씨를 상대로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항소심에서 이씨 측 변호사는 “이씨는 완전히 잘못된 증거로 25년 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검찰 항소 자체가 무효임을 주장했다.

한편 법원의 검찰 항소 기각으로 마침내 이씨는 자유의 몸이 됐지만 이것이 결코 무죄 판결까지 의미하지는 않는다.

크리스 장 대변인에 의하면 공식적인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선 이씨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에 이한탁구명위원회는 이씨가 억울한 누명을 완전히 벗고 잃어버린 25년 세월을 보상받기 위해 추후 변호사와 상의해 소송 여부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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