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 성형으로 검거팀도 못 알아본 범인…도주 6년 만에 붙잡힌 기막힌 사연

백지흠 / 기사승인 : 2015-08-20 16: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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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백지흠 기자] 직원 임금 2억 원을 체불하고 잠적한 50대 여사장이 안면 성형 수술까지 감행하며 도피 생활을 벌이다 6년 만에 붙잡혀 결국 감옥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

서울 남부지검은 직원들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형이 확정된 상태서 도주한 윤모(57ㆍ여)씨를 지난 12일 서울시 금천구 노상에서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앞서 윤씨는 2009년 직원들의 임금, 퇴직금 등 총 1억 9,300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오다 돌연 잠적했다. 이후 검찰은 윤씨를 재판에 넘겼고 법원은 지난해 7월 윤씨가 불출석한 상태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선고 1주일 뒤 항소 없이 형이 확정되자 검찰 형미집행자 전담검거팀은 윤씨가 도주 후 운영하던 경기도 안성의 한 식당을 추적 끝에 찾아냈다. 하지만 그곳에서 윤씨를 검거할 수 없었다. 눈 주변 안면 성형수술로 얼굴이 판이하게 달라진 윤씨를 검거팀이 알아보지 못한 것이다.

이후 문제 식당은 수사팀이 다녀간 후 갑자기 문을 닫았고 이에 의문을 품은 검찰은 6년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지난 12일 서울 금천구서 마침내 윤씨를 검거했다.

결국 윤씨는 도피 6년 3개월 만에 교도소에 수감돼 8개월 형을 살게 됐다.

검찰은 도주하거나 잠적한 자유형 미집행자들을 검거하는데 앞으로 더욱 힘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씨처럼 법원으로부터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통해 형을 확정 받고도 교정당국이 형을 집행할 수 없게끔 도주하는 범죄자, 즉 자유형 미집행자는 해마다 그 수가 급증해왔다.

2004년 1,600여건으로 집계됐던 그 수는 2012년도엔 5,327명, 2013년도는 상반기에만 4,006명이 발생해 이 자유형 미집행자를 줄이기 위해 지난 해 검찰이 개선 방안을 연구한 바 있다.

작년 말 김현수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원이 대검찰청의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작성한 ‘자유형미집행자 발생 억제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자유형 미집행자 발생 원인은 불구속재판의 확대, 궐석재판에 의한 실형선고의 증가, 보석으로 석방되는 피고인의 비율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유형 미집행자 발생을 억제하려면 보석제도 및 궐석재판 개선, 실형선고 후 원칙적 법정 구속, 긴급체포에 피고인을 포함하는 방안 등 선진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김현수 연구원은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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