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 살해’ 김형식 시의원 항소심서 ‘무기징역’ 확정...사주 받은 팽모씨 '징역 20년' 선고

김슬기 / 기사승인 : 2015-08-20 17: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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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 ⓒNewsis
[일요주간=김슬기 기자] 거액 금품수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서울 강서구 재력가의 청부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된 무소속 김형식(45) 서울시의회 의원이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지난 19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또 김 의원으로부터 사주를 받고 재력가 송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팽모(45)씨는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앞서 김씨는 2010∼2011년 부동산의 용도변경을 도와주는 대가로 송씨로부터 5억 2,000만 원을 수수했다.

그러나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면서 송씨가 금품 수수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자 지인 팽모(45)씨에게 송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해 살인교사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부는 “거액의 금품수수도 비난받아 마땅한데 살해하라고 지시한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2심 또한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1970년 충남 서산에서 태어난 김 의원은 486세대 운동권 출신이다. 10여 년 동안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 밑에서 보좌관을 지냈고 지난 17대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캠프 기획위원을 거쳐 새정치연합 전신인 열린우리당 최연소 부대변인을 역임했다. 이후 지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8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됐으며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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