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지인 폭행 시의원 항소심 '벌금형'..."상해도구 뚝배기 그릇 아닌 받침대라서 ‘감형’"

이민식 / 기사승인 : 2015-08-25 17: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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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민식 기자] 지인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안양시의원에 대해 상해 도구가 뚝배기 그릇이 아닌 받침대라는 이유로 법원이 감형 판결을 내렸다.

25일 수원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종우)는 지인의 머리를 식기로 내려쳐 상처를 입힌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안양시의원 임모(53·여)씨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뚝배기 그릇으로 때렸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그러나 증거와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해볼 때 상해를 입힌 도구는 뚝배기 그릇이 아니라 받침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임씨는 안양 만안구에 있는 한 호프집서 함께 있던 이모(43·여)씨가 다른 지인에 대한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뚝배기 받침대로 이씨 머리를 내리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임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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