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 심리로 열린 임씨의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사회적 약자인 가사도우미를 협박해 채무를 면제받는 등의 임씨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집행유예와 벌금형 선고를 위해서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임씨를 비롯한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만큼 1심 형량은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씨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협박을 하거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하며 “조용히 죽는 날까지 아이를 잘 키우며 소리 없이 살고 싶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임씨는 가사도우미였던 이모씨와 그 아들을 협박해 2,900만원의 빚을 면제받고 ‘채 전총장과 자신의 아들 관계를 발설치 말라’고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조사 결과 임씨는 유흥주점 직원 2명과 함께 이들을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임씨는 사건 진행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1심 결심공판서 임씨에게 징역 2년, 추징금 1,4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 역시 지난 1월 임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4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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