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수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심재남)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일간베스트 회원 김모씨(20)와 조모씨(30)에 대한 항소심서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세월호 희생자 등을 모욕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문제의 게시물을 올렸다”며 “모욕 고의가 충분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 김씨 등은 단원고 교복을 입은 채 세월호 희생자를 비하하는 용어인 ‘어묵’ 먹는 모습을 촬영하고 그 사진을 일간베스트 게시판에 올려 희생자와 생존 학생들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직접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단원고 교복을 구입했으며 조씨와 함께 사진 게재시간 등을 논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씨 측은 단원고 교복을 샀다는 김씨에게 조언한 것에 불과하며 사진과 글 내용이 피해자들을 모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1심 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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