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하급심은 잇단 ‘무죄’...판결 ‘오락가락’ 왜?

김슬기 / 기사승인 : 2015-08-27 11: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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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김슬기 기자]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선고가 하급심서 잇달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은 기존 유죄 판단을 그대로 고수해 눈길을 끌고 있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입영 기피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88조 1항은 2011년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합헌 결정이 났다”며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가 병역법 조항에서 정한 처벌 예외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유죄 확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국제연합 자유권 규약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라고 제시한 권고안은 법률적 구속력이 없음을 덧붙였다.

현행법상 병역거부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정해져 있다. 병역법 88조(입영의 기피 등)에 의하면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기간 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에 의거해 대법원은 2004년, 2007년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역시 2004년과 2011년도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을 두고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하급심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무죄 판결을 잇달아 선고하고 있다. 지난 12일 광주 지법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 13일 수원지법 또한 종교적 신념으로 입대를 거부한 2명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는 일제 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1939년 6월 여호와의 증인 신도 38명이 병역을 거부한 것이 시초가 됐다. 이후 1953년 6·25전쟁 당시에도 병역을 거부한 자가 나왔고 이들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본격적으로 사회 문제로써 쟁점화 된 것은 2000년대부터였다. 지난 2001년 한 언론사가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기사화하면서 주목을 받았고 이후 다양한 논의들이 시작됐다. 같은 해 12월 오태양씨가 자신의 신념을 지키겠다며 병역 거부를 선언한 이래 종교적 신념 외에도 병역을 거부하는 다양한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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