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수천 명에게 ‘안부 문자’ 등 불법 선거운동 혐의 조합장 기소

이민식 / 기사승인 : 2015-08-27 16:14:17
  • -
  • +
  • 인쇄
[일요주간=이민식 기자] 선거 전 조합원 3,000여 명에게 대량 문자를 발송한 농협 조합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전주지검은 선거 전 조합원 3,000여 명에게 안부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북 모 농협 조합장 고모(6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고씨는 올해 2월 초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6차례에 걸쳐 문자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해 조합원 3,000여 명에게 자신의 성명을 포함한 안부 문자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3월 초 한 조합원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고 조합원 3명의 집을 방문해 지지를 부탁한 혐의도 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