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경기지방경찰청과 용인동부서 수사전담팀은 용의자 최모씨(27,여)에게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공범 강모(33,남)씨를 전라남도 장성 백양사휴게소에서 긴급체포했다.
강씨는 지난 해 여름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최씨(여·28)에게 돈을 주고 국내 유명 워터파크 세 곳과 야외 수영장 샤워실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강씨는 촬영 당시 최씨와 함께 워터파크에 있었으며 현장에서 현금을 주고 영상이 녹화된 몰래카메라를 직접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찰은 강씨와 최씨의 관계 등 사건의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
앞서 경찰은 전날 오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 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 사이 워터파크와 야외 수영장 등 네 곳의 여자 샤워실과 탈의실서 몰래카메라를 지니고 다니며 여성들의 나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현재 약 2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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